‘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Q.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등 상세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 얼마까지 모을 수 있나요?
= 매월 10만 원 이상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특정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사치성·향락 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가입 불가
Q. 중도해지를 하거나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적립중지 신청없이 12개월 미납하거나(누적)
본인의 요청으로 해지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원합니다.(정부지원금 미지원)
* 향후 재가입 가능
Q. 납입 중 일시 정지가 가능한가요?
=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입대나 임신·출산으로 퇴직이나 휴직한 경우에도 적립중지(1회, 최대 2년)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5월 26일(금)까지 주소지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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