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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1~ )

by treasure01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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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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