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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및 혜택 (100만 원)

by treasure01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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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 포함)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 등록 장애인 :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상세 지원기준(둘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❷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 지원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❸ 신청방법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경로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시에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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