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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by treasure01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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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조건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자세한 보증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보증금액

Q.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료 산정

Q.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년)/365 = 192,000원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율>

Q.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가입방법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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