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3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1~ )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 2023. 1. 5.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입국 전 제출 의무 중단 (9/3~ )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합니다. 다만,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하여 1일차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해외 입국자분들은 반드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바로가기▽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2022. 9. 6. 신속항원검사(동네 병·의원) 양성 시 확진(3.14 ~ 4.13)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방안을 한시적으로 개선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3.14.~4.1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PCR) 포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용 / 전문가용으로 구분하며, '전문가용'에 한하여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용) 👉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을 이용해 검사, 개인이 면봉을 콧속 안쪽에만 넣어 검체 채취(비강도말물) (전문가용) 👉병·의원에서 사용하며, 의료인이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 가량 넣어 검체 채취(비인두도말물)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 202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