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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3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5/1~ )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 판매 개수 제한(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지(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 [주요내용]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2022. 5. 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및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3/27~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❷ 소포장 생산 허용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 →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제조·출하 가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란 일부 제한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13일(일)부터 시행 중인 조치입니다. 3월 27일(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시행 기간은 4월 30일(토)까지 연장합니다. ​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 2022. 3. 29.
신속항원검사(동네 병·의원) 양성 시 확진(3.14 ~ 4.13)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방안을 한시적으로 개선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3.14.~4.1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PCR) 포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용 / 전문가용으로 구분하며, '전문가용'에 한하여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용) 👉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을 이용해 검사, 개인이 면봉을 콧속 안쪽에만 넣어 검체 채취(비강도말물) (전문가용) 👉병·의원에서 사용하며, 의료인이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 가량 넣어 검체 채취(비인두도말물)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