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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2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 [4/1~ ]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 2024. 4. 3.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❶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❷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 202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