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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 [4/1~ ]

by treasure01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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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12개 추가, 2024년 4월 1일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 추가 확대 예정(4개 추가, 2024년 9월 중)

-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 4월 1일(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 *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25.(목)부터 이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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