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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 2022. 5. 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❷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2021년까지는 부모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완되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