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재활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신청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