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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신청

by treasure01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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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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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종합안내 > 접수장소안내

홈 종합안내 접수장소 및 연락처

www.kotsa.or.kr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문의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바로가기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오늘의 맞춤정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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