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9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 (1/29~ ) 1월 29일부터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최저 1.1~1.6% 대출금리로 최대 3억~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2024. 1. 1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사업 Q&A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주거 기준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홍수 등)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항 문의는 소재지 주민센터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 2023. 4. 2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❷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❸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2022. 10. 20.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❷ 지원혜택 : 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지원요건] ①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 2022. 7.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