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❷ 지원내용
구입대출 : 최저 1.6%금리, 최대 5억 원
전세대출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대환대출도 지원하니 지원대상과 대상주택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❷ 지원내용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
전세 : 최저 1.1%금리, 최대 3억 원
[대출한도]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이후 금리 변경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대환조건]
이것도 알고 가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출산혜택
✔ 구입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산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전세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항은 총 12년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1월 29일부터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센터 ☎ 1566-9009
✔ 취급은행 상담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시행(23.12.27.)』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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