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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7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 [4/1~ ]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 2024. 4.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 인상됐어요! 4인 가족 기준 5,729,913원 ❶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많은 분들이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궁금해하시는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요. 2024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에 이어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blog.naver.c.. 2024. 1. 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 )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 2023. 1.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