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 인상됐어요! 4인 가족 기준 5,729,913원
❶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많은 분들이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궁금해하시는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신청할 때 자격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 발견하실텐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지원정책·제도의 대상 선정기준이 되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4년에는 필요한 분들께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6.09%)로 인상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5.47%, '22년 5.02% '21년 2.68%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립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5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 450만 원, 8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50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정부는 중위소득과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
❷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47%였는데요.
2024년엔 기준 중위소득을 6.09%로 역대 최대 인상하여 국민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로 스크롤하여 가구원별 중위소득을 확인하세요 △
이것도 알고 가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에 대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요.
2024년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해 되셨나요?
올해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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