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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3

방역패스 의무화(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대상 작성일 기준 : '21.12.17.(금)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12.6.~)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에게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를 시행, 의무적용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 실내 다중이용시설 ✔ 감염취약시설* ✔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됩니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2021. 12. 20.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종교시설 방역수칙 8탄 오늘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합니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 단,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는 가능합니다. ​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 2021. 11. 29.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2탄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같은 시간 동안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