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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4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 (1/9~ ) 1월 중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내용] ◾ 대환대출 서비스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 *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개시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신청 가능 및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 해소 -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 2024. 1. 13.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10~ )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 [주요내용]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 접수 👉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2023. 4.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Q... 2022. 11. 1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❷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❸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