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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10~ )

by treasure01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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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 접수

👉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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