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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4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1/1~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촘촘하고 두터.. 2023. 1. 6.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❶ 지원내용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해당 시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자격 증빙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해당 시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내용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2022. 8. 16.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9월 6일(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 안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 2021. 9. 2.
20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급 ​ 혜택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 수급 대상 ✔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5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