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내용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해당 시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자격 증빙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해당 시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해당 시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64세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를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월 최대 307,500원 지급합니다.
[연령 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인 자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차상위 초과자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직역연금 조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다만,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 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307,500원 ‑ (307,500원×20%) = 246,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받을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
부부 감액 및 초과분 감액을 적용한 기초급여액 자세히 확인하기▼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자격 증빙서류
신청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신청의 경우, 방문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미리 제출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호
③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3호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서식 1,2,3,4호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장애유형별로 상이)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329쪽~340쪽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자격>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방법]
step.1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3 신청인 및 가구원 기본정보 입력
step.4 신청인 및 가구원이 각각 신청할 서비스 선택
step.5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
step.6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step.7 신청인의 계좌정보 입력
step.8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동의 여부 및 차상인장애인가구 여부 선택
step.9 소득재산신고 입력 및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step.10 신청 완료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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