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혜택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