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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0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 )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 2023. 1.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 2022. 8. 18.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❷ 지원혜택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 원 추가 지원 ❸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2022. 7. 8.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❷지원혜택 :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요금 최대 209,500원 지원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❸ 신청방법 : 5월 25일(수)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