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은 연말까지! ❶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❷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하도록 경감 지원 ❸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창구에서 신청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 2023. 11. 30. 노인 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 2023. 8. 2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 )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 2023. 1.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 2022. 8.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