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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3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 공공기관의 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 2022. 1. 12.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크게 기업과 관공서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뉩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이슈가 발행하거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일 출근한다면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Q: 올해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토요일과 겹쳤으니 1일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해서 임금을 받지 않.. 2021. 4. 29.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민간기업 단계적 의무 시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명절, 선거, 일요일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협의·규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당일에 쉬고 싶다면 무급휴일로 보내거나 연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연차 차감 없이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있는 평일 상 빨간 날이 모두 유급휴일화되는 것이죠. 또한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다만,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