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명절, 선거, 일요일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협의·규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당일에 쉬고 싶다면 무급휴일로 보내거나 연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연차 차감 없이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있는 평일 상 빨간 날이 모두 유급휴일화되는 것이죠. 또한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다만,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해당되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대체휴일 지급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법정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인턴 등 모든 근로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대체휴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당일 출근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지원 (0) | 2021.04.29 |
---|---|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0) | 2021.04.29 |
청년창업사관학교 (0) | 2021.04.27 |
해외취업 정부 지원 (0) | 2021.04.26 |
청소년 교육 지원 (0) | 2021.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