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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크게 기업과 관공서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뉩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이슈가 발행하거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일 출근한다면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Q: 올해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토요일과 겹쳤으니 1일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해서 임금을 받지 않고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합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을 100% 그대로 보장받고 당일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 토요일에 원래 출근하는데 어떡하죠?
A: 원래 출근해야 하는 일자와 상관없이 법정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요일과 관계없이 휴일가산수당 또는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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