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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개편) 및 신청방법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지급 (일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개편·적용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2022. 3. 23.
코로나19 백신휴가 사용 요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 (접종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통해 모니터링 실시, 2.26~3.13,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는 2.7%에 그쳤으며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하였습니다. ​주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28.3%,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상반응 비율이 상당했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 호소 비율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체내 항체 형성 과정에서 발열, 근육통, 두통 등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심..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