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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휴가 사용 요건

by treasure01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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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
(접종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통해 모니터링 실시, 2.26~3.13,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는 2.7%에 그쳤으며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하였습니다.
​주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28.3%,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상반응 비율이 상당했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 호소 비율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체내 항체 형성 과정에서 발열, 근육통, 두통 등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전체 1.4%만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휴가 부여합니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400여 명 대상으로 조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이상반응 발생했다면,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백신 휴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으며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직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 증상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반응은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종 당일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반차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증빙 서류 없이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코로나19 백신휴가는 접종 이후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의료시설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병가와 달리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 절차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 부여합니다.

 

유급휴가 및 병가제도 활용하도록 권고·지도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의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월 초, 이미 접종 시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는 물론 업무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교사, 사회 필수인력 등은 병가 적용합니다.
5월 접종을 앞둔 항공승무원은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 부여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내 병가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자가 연차 신청 시,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대비를 위한 만큼 사업주 임의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유급휴가 부여 적극 권장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 순서에 따라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37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이틀까지 부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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