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5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방법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❷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❸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0. 20.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댓글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약 340여 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 2022. 10.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 2022. 5.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