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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은 연말까지! ❶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❷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하도록 경감 지원 ❸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창구에서 신청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 2023. 11. 3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월 40만원 (1/1~ )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2023. 1.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 (매월 30만원) ❶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❷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3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021년 8월부터 자..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