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앱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1~ )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