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8/23 ~ 8/24) (0) | 2023.08.10 |
---|---|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1~ ) (0) | 2023.08.09 |
공동육아나눔터 (0) | 2023.08.08 |
특허 등록료 10% 인하 (8/1~ ) (0) | 2023.08.08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18~ )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