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사기관2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 (11/17~ ) 11월 17일부터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 ✔.. 2023. 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10/15~ ) 10월 15일부터 긴급구조나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우선 조치합니다. 지난 3월 14일,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