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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 (11/17~ )

by treasure01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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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

 ①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②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 진행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

1 개정 배경 □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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