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없음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5/1 ~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신고 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 신고 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 기존과 같이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 이용 -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