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주거1 긴급복지지원사업 Q&A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나요? =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위기상황 사유 참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 곤란 등 Q. 소득·재산 요건도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금융 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