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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Q&A

by treasure01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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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나요?

=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위기상황 사유 참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 곤란 등

Q. 소득·재산 요건도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금융 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② 재산기준

※ 실제 거주하는 주택 1곳에는 한도액까지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③ 소득기준  

6백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종류, 가구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별 연장 가능 기간


Q. 지원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기본원칙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 거짓 등 부정 :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Q.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Q. 지원요청 또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주소지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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