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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5

부모급여 인상 (1/1~ )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2024. 1. 8.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 2023. 7. 18.
부모급여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 ~ 1세 아동 (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2023. 5. 8.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❶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❷ 지원내용 :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전화 예약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