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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

by treasure01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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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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