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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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