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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상 (1/1~ )

by treasure01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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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누리집▽

링크

 

정부24 누리집▽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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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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