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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6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1~ )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 2023. 1. 5.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_ 노래방, PC방, 영화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5탄 오늘은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을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 적용합니다.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의학적 사유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추.. 2021. 11. 21.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_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4탄 오늘은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 안내해야 합니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2021. 11. 19.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2탄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같은 시간 동안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