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보험가입1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11/17~ ) 배달로봇의 보도·공원 통행이 11월 17일부터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 공원 통행 불가' 등의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실외이동로봇 용어 정의 -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 운행안전인증체계 마련 -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의..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