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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의 보도·공원 통행이 11월 17일부터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 공원 통행 불가' 등의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실외이동로봇 용어 정의
-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 운행안전인증체계 마련
-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의 도입 근거 신설
* 보도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허용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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