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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2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4/27~ ]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맹견사육허가제 ✔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허.. 2024. 4. 7.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15만 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❶ 지원내용 :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 ❷ 신청방법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 신청 '유실·유기 동물 입양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지만, 이 중 일부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인데요.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내용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 동물..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