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❶ 지원내용 :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
❷ 신청방법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 신청
'유실·유기 동물 입양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지만, 이 중 일부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인데요.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보호자라면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반려 목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
[지원내용]
✔ 입양 시 소요되는 소요 비용의 60%지원
✔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항목]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 지자체별 지원항목과 추가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문의
❷ 신청방법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 신청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반려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확인서, 영수증 등의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 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입금통장 사본
✔ 영수증(세부내역)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팩스·담당자 이메일
동물보호센터 조회 ▽
[신청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상담, 교육, 인도 후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완료
👉 내장칩 동물 등록
③ 반려동물 병원치료 및 미용
👉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④ 입양비 청구서 작성
⑤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동물보호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신청내역 검토 후 입양비 지원
※ 지자체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지자체 관련부서 ☎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이것도 알고 가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 안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입양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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