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맹견사육허가제
✔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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