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사견2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4/27~ ]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맹견사육허가제 ✔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허.. 2024. 4. 7.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보상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맹견 책임보험이란?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백만원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보험 시행 이후에도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원, 이후 계속 적발 시 1백만원씩 가중 부과합니다. *최대 3백만원 부과 ​ 대상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자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가능 ​ 문의 정부통합콜센터 .. 202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