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리운전기사2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 2022. 1. 2.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주-노동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직종 Ex)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통신업체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 현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권유·강요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