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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3/2~ )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주요 내용.. 2023. 3. 3.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1~ )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 [주요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 주요 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 2022. 12. 1.
2021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변경사항 양도소득세 (양도세)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차후에 양도할 경우 차액이 발생하여 이익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한 세대원(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와 미혼 자녀 포함)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미혼자녀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볼수가 있지만 배우자의 분리 세대는 인정 안 됩니다. ​ 2021년 양도소득세 유의 및 변경 사항 양도금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된 1주택이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기준으..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