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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3/2~ )

by treasure01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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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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