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❷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 2023. 7. 1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 지원 ❷ 증빙서류 : 기본 제출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❸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한 난임.. 2022. 4.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2022. 4. 1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www.moef.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2022.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