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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❷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 2023. 7. 1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 지원 ❷ 증빙서류 : 기본 제출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❸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한 난임.. 2022. 4.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2022. 4. 1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www.moef.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2022. 1. 2.